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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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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사람들의 운동을 담당하는 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나 경기지도자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건강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나 예비 환자의 운동을 담당하는 전문지도자는 우리법상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은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환자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도하기에는 운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들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체적인 정상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운동이나 작업을 수행토록 보조하는 기능만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분명 치료적 운동이 필요한데 이를 지도해줄 전문가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에 대해 우리법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한 질환군이나 건강주의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체육지도자나 운동전문가 자격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지도자들은 이미 의료기관에서 체력검사, 운동바하검사, 근관절기능검사, 운동처방 및 운동 상담, 운동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과 동시행령에서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직역에 관하여 운동처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체육지도자와 큰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이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그 직무범위가 과도하게 협소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임상과 연계된 역할수행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한계에 놓여 있다. 현행 체육 및 보건의료법상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운동 및 체육지도자의 양성에 관한 규정은 헌법을 비롯한 국민체육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서 그 간접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으나, 아직 치료적 운동을 담당할 전문가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못해, 이미 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운동지도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체육계나 입법부와 행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가지 사회 환경과 인접 직역군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이렇다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운동지도자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운동사」는 “환자를 포함하여 운동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운동검사와 운동처방, 운동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을 치료·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로 정의할 수 있다. 운동사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의료인의 치료행위의 효과가 보다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환자의 건강회복과 증진을 위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적인 활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의료행위와는 구분되므로 의료인의 활동영역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운동지도 전문가에 대한 법규상 문제, 특히 「운동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검토 대상이 되는 논점이 다양하게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의미의 운동지도자 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운동전문가로서의 운동사(운동처방사)의 현황과 법적 개념 그리고 전문 자격인정에 관하여 현행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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