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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07 - 32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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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발생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이다. 비록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나 가해행위가 있더라도 손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있느냐의 문제는 이미 책임성립의 단계에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지 책임성립의 단계를 거쳐 배상범위의 결정단계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단계적 검토가 가능한 것은 당연히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로 의미를 갖는 1차 손해가 있고 그 후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독일 민법의 해석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이원적 판단의 손해의 개념을 알지 못한다. 손해발생의 여부 및 범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만을 구별할 뿐이다. 따라서 책임성립의 인과관계와 책임충족의 인과관계를 구분하고 책임성립의 단계를 거쳐 책임충족의 검토를 통한 이중적 인과관계의 검토는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구별이 도그마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스트리아나 독일의 학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럽의 국가는 책임성립의 인과관계와 책임충족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분을 알지 못하며, 유럽불법행위법의 통합의 시도에서도 인과관계의 구별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독일의 경우를 들어 우리나라도 소송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는 인과관계의 이원화에 따른 소송적 구별취급도 알지 못하고, 소송법적인 시각에서 실체법적인 책임법의 성립요건을 다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근래에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책임성립의 인과관계와 배상범위의 인과관계의 구별에 관한 논의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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