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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33 - 2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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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모자보건법상의 일정한 요건이외의 낙태를 모두 처벌을 하지만, 매년 추정되는 낙태에 비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낙태에 대한 현실적인 암수범죄의 문제점을 들어 엄격히 규정된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에 관한 법률이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현행 법률상 낙태죄에 관하여 분명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법현실은 광범위하게 낙태가 행하여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낙태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국가들에서는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의 주장에 밀려서 태아의 생명보호를 후퇴시킨 것이 아니라 낙태죄 형벌규정이 사회 윤리적으로 국민들의 규범형성력을 얻지 못하였음이 경험적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낙태 찬성론자의 논리로 연간 수십만의 태아의 생명이 살해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여 임신중절수설의 허용한계를 규정한 모자보건법을 합법적 태아살인법으로 폄하시킬 수도 없다. 현행법상의 낙태에 관하여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과감하게 입법론적으로 정리한 후,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상의 허용한계에 관한 법의 실효성을 높여 나아가야 한다.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의 보호하기 위하여는 법의 집행기관인 검찰과 법원의 미온적 태도에도 반성의 점이 있다고 본다. 낙태는 허용된 정당한 행위가 아니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므로 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따라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현행 형법에 규정한 낙태죄 폐지 내지는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대폭 완화하여 사문화되다시피 한 현실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함에 있으며, 그것은 살아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되려는 생명을 침해하는 것도 범죄로 규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따라서 낙태죄는 존치되어야 하지만, 낙태죄의 성질상 부녀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낙태죄의 부차적 보호법익과 낙태죄의 현실적 실효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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