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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03 - 2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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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는 데다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에 있어 법률에 규정된 엄격한 형벌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처벌이 약하고, 친고죄를 규정되어 있어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가 많으며,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교정처우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재범률을 증가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전자감시제도는 자유제한적인 보안처분의 제재수단으로써 형을 종료한 범죄자에게도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4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범죄자에게 부착하여 감시하는 것이다. 전자감시수단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GPS)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대상자의 위치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항상 감독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심리적·육체적·정신적으로 압박감을 주게 되어 범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자감시는 범죄자의 위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맞는 치료와 교정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사회화기능도 함께 작용한다. 따라서 전자감시를 통해 각각의 범죄자들에게 맞는 다양한 교정프로그램들이 잘 어울려서 시행된다면 재범률감소의 효과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전자감시제도는 사생활침해가능성 등 보완해야할 요소가 있으며, 입법과정에도 이 점이 반영되어 감시대상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조회·공개가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시대상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면서 감시대상 연령을 청소년에게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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