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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0권 제8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75 - 21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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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을 공식종교로 정한 무슬림국가로 일반사법과 이슬람사법의 이원적인 사법체계를 갖고 있다. 연방헌법의 위임에 따라 각 주마다 자치적인 샤리아법원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각 주마다 일반법원과 동일한 샤리아상고법원, 샤리아고등법원, 샤리아하급법원의 3심 체계를 이루고 있다. 샤리아법원의 판사는 하낌이며 각 주의 조례에 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 중 이슬람종교회의의 자문을 얻어 국왕 또는 술탄이 임명한다. 샤리아법원은 일반법원과 마찬가지로 민사와 형사로 관할이 구분되며 이에 따라 샤리아형법, 샤리아형사소송법, 샤리아민사소송법, 샤리아법원증명법 등 관계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일반사법과 마찬가지로 샤리아검사, 샤리아변호사가 있으며 이슬람종교청의 종교집행공무원은 경찰의 역할을 수행한다. 말레이시아의 현재 샤리아사법체계는 1980년대 연방정부와 무슬림법조인들이 주도한 샤리아개혁을 통해 완성되었다. 종전의 샤리아법원은 일반법원에 비해 인적・물적 여건이 낙후되었으나 샤리아개혁을 통해 일반법원과 동일한 3심체계를 갖추고 샤리아판사와 법원직원의 수준을 일반법원과 동등하게 격상시켰다. 또한 각 주는 연방정부의 표준 샤리아법을 따라 각종 이슬람가족법, 이슬람행정법 등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이슬람법을 체계화하여 사법의 이슬람화를 촉진시켰다. 경제적 우대정책을 통해 성장한 무슬림엘리트들이 주도한 샤리아개혁을 통해 이슬람사법제도를 근대적으로 혁신한 사례로 주목 받고 있으나 무슬림들이 일반법원과 샤리아법원의 이중구조 속에서 겪는 불이익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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