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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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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0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 - 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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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조약의 효력요건”을 정립하지 못했지만, “조약의 효력요건”과 “조약의 성립요건”은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법적 효과는 “조약의 불체결”, 즉 “조약의 부존재”이고, 후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법적 효과는 “조약의 무효”이다. 전권위임장으로 정당히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대표에 의해 서명된 조약 또는 조약체결권자에 의해 비준되지 아니한 조약은 “조약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법적 효력을 가리지 아니한다. 정부수석이 전권위임장 없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규칙은 1938년 이후에 국제관습법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된 1910년 당시에 정부수적, 즉 내각총리대신은 전권위임장 없이 대한제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1910년 8월 22일의 “통치권 양여에 관한 조칙”은 전권위임장으로 인정될 수 없다. (ⅰ) 동 조칙은 일본의 강박에 의해 황제가 서명한 것으로 무효이다. (ⅱ) 동 조칙은 국제관습에 따라 일본대표의 전권위임장과 상호 교환된 바 없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1910년 8월 22일의 “칙유”는 비준서로 인정될 수 없다. (ⅰ) 동 칙유의 내용에 비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조약문을 승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ⅱ) 동 규칙은 국제관습에 따라 일본의 비준서와 상호 교환된 바 없다. (ⅲ) 동 칙유에는 황제의 서명이 없고 옥새의 날인이 있을 뿐 국새의 날인이 없다. 요컨대, 전권위임장을 가지지 아니한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서명되고 황제의 비준이 없는 “한일합방조약”은 “조약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조약의 불체결” 즉 “조약의 부존재”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내각총리대신에게 강박을 가해 서명되어 “조약의 효력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조약의 무효”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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