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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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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0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84 - 147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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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비자법의 역사는 「소비자기본법」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등장은 1980년 1월 4일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에 의해 실현되었다(제1의 물결). 이후 동법은 1986년 전면개정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설치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하여 한국의 소비자법과 소비자행정은 드디어 그 법적‧조직적인 체제가 정비되었다. 이법의 기본적인 체제가 유지된 20년간 우리나라의 주요 소비자법이 제정된 것도 이와 같은 체제정비와 무관하지 않다(제2의 물결). 그런데 동법은 2006년에 「소비자기본법」으로 다시 전면개정되었다. 개정의 이유는 소비자를 둘러싼 환경 내지 소비자상의 변화(보호의 객체에서 자립의 주체로)를 반영하고, 소비자정책의 주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의 목적조항이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에서 “소비자의 권익증진”으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소위 “소비자주권론”을 소비자정책의 이론적 기반으로 삼은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소비자정책이 경쟁정책의 담당자에 의해 겸담(兼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을 배경으로 하여 소비자기본법의 이론적 의의를 논구(論究)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구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한 실질적 의미는 소비자의 私法的 권리의 실현을 위한 消費者私法의 정비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행정규제 중심의 소비자법’에서 ‘민사규제 중심의 소비자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서의 ‘전환’이란 행정규제의 큰 틀을 유지ㆍ개선하면서 민사규제를 확충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의 사법적 권리(민사규제)가 보장될 경우 소비자는 시장에서 스스로 자주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게 되고(소비자주권),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소비자후생의 극대화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비로소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법의 제3의 물결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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