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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9권 제1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10 - 254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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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교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았으나 그 교역의 분야와 규모는 다른 교역국과 비교하여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중국과의 FTA의 적극적 추진은 미국의 FTA과정에서 보았듯이 법률, 산업,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제 변화를 예견하게 한다. 그리고 과거의 굴뚝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는 교역에 있어서도 변화와 문화관련 산업의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문화 경제재로서 등장한 문화관련 콘텐츠(TV드라마, 영화, 게임 등)의 생산과 유통, 이용 등과 관련한 중국에서의 문제는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문화콘텐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의 저작권제도에 관한 고찰을 비교법적으로 접근하여 검토하였다. 중국 저작권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근간으로 영미법계의 몇 가지 제도를 가미한 구조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고의 연구대상인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인 저작인격권 규정은 베른협약을 기본으로 대륙법계의 인격권 제도를 상당부분 채용하고 있어,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보호의 규정은 영미법계에서 보다는 폭이 넓다.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은 대체적으로 발표권, 서명권, 수정권 및 보호작품완정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우리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과 비교해 볼 때 발표권은 우리의 공표권과, 서명권은 성명표시권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수정권 및 보호작품완정권은 동일성유지권과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측면도 보이고 있으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성명표시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것은 오히려 우리의 그것보다 보호범위가 넓다고도 할 수 있다. 사법부의 이에 대한 판단 또한 우리와 유사한 해석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저작인격권 제도는 전체적으로 그 구체성이 아직은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현재 그 개정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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