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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9권 제1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66 - 304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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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이용관계는 부품·완성품의 관계와 형태요소 부가의 두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그 중 부품·완성품의 이용관계에서는 부품의 일부가 완성품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형태요소부가형 이용관계에서는 형상만의 디자인에 다른 형태요소(모양이나 색채)를 부가한 것이 이용관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대립이 있다. 위 첫 번째 논점과 관련하여서는 이른바 수요설의 입장에서 감추어진 형상이 당해 물품의 수요증대기능을 담당하는 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용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디자인권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형상만의 디자인에 대하여도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형태요소부가형의 이용관계도 긍정하여야 한다. 그 외 물품의 부분과 완성품 사이에도 이용관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나, 물품의 부분의 이용은 부분디자인의 직접 침해로 처리하여야 할 문제이지 디자인 이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디자인의 이용관계는 특허에서 이용발명의 문제를 특허침해의 하나의 태양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과 같이, 디자인 이용의 경우에도 이는 디자인권 침해의 하나의 유형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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