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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9권 제5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5 - 7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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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는 관념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으나, 그것이 일정한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구성될 때에는 그 범주가 불명확하다. 정신질환자는 현행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신적 장애인으로 보호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의사나 미용사 등 법령상 각종 자격취득을 제한받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즉, 사회는 법령을 통해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기도 하고, 복지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며, 일정한 자격을 제한하기도 하는데, 각 법령이 요구하는 정신질환자의 범주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현재 입법예고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제한을 완화하고자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면서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은 자가 신청하여 국가기관인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정신질환자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은 ‘정신질환자’ 개념을 우리 법령들 속에서 다각도로 이해하여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신질환자’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회적 배제나 낙인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온 경향이 강하고, 실제 정신보건법에 의한 강제입원의 실태나 각종 법령상 자격제한의 태도 또한 이러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 글에서는 지적하고자 하며,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정신질환자 개념을 규범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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