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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9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5 - 8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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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이라는 특수한 목적에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권자라는 이유로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예외적인 제도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 중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누가 먼저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하는가 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취소채권자(원고)가 될 수도 있고, 그 상대방(피고)인 수익자가 될 수도 있다. 이들(원고가 되는 채권자와 피고가 되는 채권자인 수익자)은 모두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적용받는 채권자인바, 취소채권자와 또 다른 채권자인 수익자 중 누구를 더 보호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균등한 보호를 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구체적 쟁점으로 대물변제가 사해행위라고 문제되는 경우 수익자도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사해행위를 어떤 기준에 의해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는 자신의 채권을 어떻게 만족 받을 수 있는지, 원상회복된 목적물에 대한 수익자의 배당요구권 인정 여부 및 수익자가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안분배당청구권 또는 상계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구체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위에서 언급한 각 법적 쟁점에 관한 학설과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재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인 수익자도 일반적인 수익자와 거의 마찬가지의 취급을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취소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로 인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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