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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8권 제10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07 - 24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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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서 회사는 그 직원들에게 회사주식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주식취득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위 손실보전약정은 회사 주식취득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주식취득 행위는 아니다. 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은 그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위 손실보전약정이 상법 제341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대상판결은 직원들의 주금납입이 유효하다고 하면서 자기주식 취득금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대상판결과 같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그것이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에 반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주식취득이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고 재정지원행위가 자기주식 취득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위반의 효력을 함께 받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② 재정지원행위를 독자적으로 자기주식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자기주식 취득금지 위반과 같은 효과를 부여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재정지원행위의 범주를 널리 확장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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