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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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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8권 제10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 - 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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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해고법에서는 해고예후원칙이 해고제도의 일반적 원리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해고사유로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가 지속 또는 반복될 것인가 여부라고 한다. 만약 그러한 부정적인 예측이 가능하다면 해고보호법리에도 불구하고 해고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은 자칫 사용자의 재산권 또는 경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원칙은 해고제도의 제도적 목적을 과거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비난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미래 발생될 계약장애사유의 지속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는 데에서 찾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고의 제도적 목적을 미래 발생될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에서 찾는 한, 해고 특히 행태 상 사유에 기한 해고는 더 이상 전형적인 징계수단으로서의 속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게 된다.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계약장애사실의 유무 이외에 그러한 장애사실의 발생이 장차 미래에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독일 해고법상의 해고예후원칙은 해고제도의 법이론적 체계를 새로이 재구축한 해고원리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우리 해고법에서도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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