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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8권 제9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74 - 122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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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하여 우리나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제도에 있어서 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가 안 된다는 점, ② 유류오염 방제비에 대한 지급이 지연된다는 점, ③ 유류오염 방제비용을 전액 지급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 ④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불측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제도, 국제협약체제의 입법체제를 취하면서 국내기금제도를 별도로 둔 경우. 미국의 유류오염책임신탁기금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① 충분한 보상문제는 2003년 보충기금협약에 가입, ② 방제비용의 지급 지연이나 불충분한 지급,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 지연에 대하여는 1992년 국제기금협약과 2003년 보충기금협약에 가입하는 외에, 캐나다․미국․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별도의 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즉, 국내기금제도를 도입하여 방제비용 선지급과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기금에서 선지급한 방제비용과 손해배상 및 보상액은 국내기금이 대위권을 취득하여 1992년 국제기금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동 기금은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 해양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벌과금과 부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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