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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8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02 - 361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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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조직재편세법은 독일법상의 물적분할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규율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독일조직재편세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물적분할에 의한 재산의 양도는 통상가액에 의하지만 예외적으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물적분할의 경우 예외없이 통상가액에 의한 재산의 양도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물적분할세제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도되는 재산을 통상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게 함으로써 양도회사가 일단 그 양도차익을 인식하게 한 후에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주식 양도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고 있는바, 독일의 과세이연방식이 보다 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독일법인세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의 95%를 비과세하므로 물적분할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의 우려가 있으므로 독일조직재편세법은 이에 대비하여 2006년 개정시에 출자차익 I, II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조직재편세법상 물적분할에 관한 과세특례요건은 그 충족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동시에 위와 같은 조세회피에 대한 방지규정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독일의 물적분할세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장부가액 평가 요건의 체계, 기업구조조정 세제를 악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기본적 개념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유익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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