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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4 - 41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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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는 학술지의 상업화가 고도로 진행된 지 이미 오래이다. 국내에서는 다수의 학술지가 비영리단체인 학회중심으로 발간되고 있고, 그 상업화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학자들도 외국의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며, 대학이나 기타 연구기관에서는 이를 장려하기까지 한다. 반면, 외국의 저명학술지를 구독하여야 하는 대학도서관의 예산은 현실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 국내의 경우에도 오픈액세스 원칙의 필요성은 적지 않다고 본다. 저작자와 출판사 간의 자발적인 합의 또는 출판사의 묵인하에 오픈액세스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으나, 지식공유의 결정권을 출판사 또는 저작자의 의사에 일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그 연구결과물이 공적 재원이나 대학의 지원에 따른 것이라면, 이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자발적 공개(open)이 아닌, 법률에 의한 공개(open)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독일에서 저작권법 개정논의가 저작자에게 ‘2차공표권’을 부여하거나 대학 등의 지원기관에 대한 ‘논문제공의무’를 부담지우는 방법 또는 다른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모르나, 그 논의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 이에 대한 저작권법학계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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