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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기 (국민대학교) 김솔하 (파리1대학교 리옹3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7 - 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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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초 서울에서 개최된 한 - 유럽연합 FTA 제6차 협상의 결과로, 협정이 발효된 후 양측은 2년 내에 추급권 도입의 적절성 및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추급권을 도입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추급권의 법적 성격과 유럽 주요국의 추급권 제도의 운영상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유럽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추급권 규정의 통합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미술시장의 중심축 이동 우려에 관한 문제와 실질적으로 미술저작자에게 실효성 있는 권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하여 운영 실태와 최근의 평가를 통하여 추급권 도입을 우려하는 견해에 대한 실증적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추급권을 시각미술 저작권자의 권리로서 저작권법 시각에서 도입 여부의 당위성을 살피는 한편, 유럽 각국에서 추급권을 도입한 배경에 비추어 추급권이 시각미술 저작자에 대한 저작권적 성격과 아울러 사회보장적 기능을 하는 성격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예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미흡한 우리 현실에서 추급권의 도입을 통하여, 헌법 제2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예술가의 권리 보호가 단순히 자유권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권리를 국가가 보호하는 내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살펴보고, 따라서 추급권의 도입에 관한 입법 연구는 문화정책의 체계화된 철학의 반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론에서는 추후 우리나라에서 추급권 제도의 도입 여부나 입법적 검토를 함에 있어서는, 유럽의 추급권 규정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탄력적인 운영의 세부 규정과 경과적 규정들을 참조할 바가 있다는 점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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