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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지숙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8 - 10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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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저작물의 단순 복제 UCC나 창작자가 직접 연주, 연출하여 만든 순수 창작 UCC가 아닌,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창작성을 가미해 새로이 생산한 창작형 UCC의 저작권법적 문제들을 살펴본다. 지금까지의 디지털 저작권 논의가 기존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 관련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창작형 UCC는 저작물 “생산” 및 “창작” 과정의 문제와 이러한 과정이 갖는 법적, 문화적 의미에 대해 새로운 논쟁점을 제기한다. 현행 저작권법상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해 만든 UCC를 2차적 저작물로 볼 것인지 독립저작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패러디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저작물 이용의 목표가 무엇이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게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 저작물을 수정,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권리를 원저작자에게만 부여하는 등 아날로그 환경의 법규들이 디지털 환경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창작형 UCC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것이다. 또한 우리 법원이 패러디로 인정하는 범위와 인용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현행 저작권법을 창작형 UCC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특별한 교육적, 사회적 가치 등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소수의 UCC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의 공정이용 조항과 패러디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아보고, 저작물의 상업성이나 오락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인들보다 새롭게 만들어진 저작물이 얼마나 원저작물에서 변형되었는가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개념을 국내 저작권법에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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