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승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3 - 77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보호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제7조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는 제목하에 법률, 판결 등에 관해서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아,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물론, 제7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러한 유형이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 공공의 이익 내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작물 자체가 아니라고 법에서 인정하여 저작권보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이다. 저작인격권 조차도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7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유형이 사실상 어문저작물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국민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저작물에 관한 이용 조항은 제7조가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제7조는 아직도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의 조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특히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하고 온라인 구축이 잘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입법태도는 시대적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사법적(私法的)인 차원에서 사실상 제한하는 면도 있다. 어문저작물로 제한되어 있는 제7조의 내용을 우리가 자랑하는 정보통신 환경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충족시키는 형태로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