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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7권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06 - 134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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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 판결문에는 주주가 원고로 표시되지만 주문에는 원고인 주주가 아닌 소외 회사에게 일정한 급부를 하도록 명하여진다. 당사자와 주문상의 급부관계주체가 분리되는 이러한 현상은 강제집행법의 영역에서는 누가 집행채권자적격을 갖는가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여지껏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논의가 적었지만 최근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향제시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주주대표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주주와 주문상의 급부관계주체인 회사가 모두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주주가 집행채권자가 되는 경우에 부동산경매절차상 채권자로서 각종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주주이고, 급부관계주체인 회사는 집행절차상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주주가 행사하는 청구권의 내용은 급부관계주체인 회사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구하는 것이므로 배당표상에는 회사가 배당받을 채권자로 기재된다.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의 주문은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A 회사 앞으로 추심할 수 있다.”는 형태가 되고, 전부명령의 주문은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A 회사에게 전부한다.”는 형태가 된다. 제3채무자의 공탁과 사유신고로 개시된 배당절차에서도 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설명이 그대로 타당하다. 회사가 집행채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의 경우와 다를 바 없고, 그 집행절차에 주주가 관여할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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