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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7권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8 - 105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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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주대표소송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의 신청이 현실성을 가지게 되었다. 주주대표소송에서의 당사자는 원고인 주주이나 판결주문의 급부명령은 제3자인 회사를 위하여 발하여지기 때문에 소송담당자와 급부수령권자가 불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누가·어떠한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 급부를 받을 것인지 문제된다. 급부수령권자인 회사가 강제집행을 함에는 문제가 없으나 피고인 이사와의 특수한 관계상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표소송의 실효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주주에 의한 집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청이 있다. 이에 따라 주주에게 집행채권자적격이 인정될 것인지와 집행할 수 있다면 어떠한 집행방법에 의할 것인지가 주로 논의된다. 이에 대한 판례나 실무에서의 처리사례는 명확하지 않고, 학설은 주주는 집행권원의 당사자이므로 당연히 집행채권자적격이 있고 제3자의 집행담당으로서 금전집행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견해와 주주에게는 집행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채권자 적격이 없다거나 집행절차의 규정미비를 이유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견해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먼저 기판력과 집행력, 관리처분권을 중심으로 주주가 집행채권자적격을 가지는지 살펴보고, 현실의 집행절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주주에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은 집행절차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민사집행법은 집행채권자와 급부수령권자가 불일치하는 집행절차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데, 주주의 신청에 의한 집행은 현행법에 따른 절차와 조화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또는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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