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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문희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35 - 17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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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의 대리문제 통제를 위한 주요 수단은 의결권 행사이다. 그러나 개인주주들은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주주총회의 감시 기능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관투자자들은 지분비율이 높기 때문에, 경영자 감시를 통해 회사가치를 증대시킬 동기가 큰 것으로 기대되어 기관투자자의 감시 역할이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의 대리인 문제, 투자자의 이익과의 괴리 문제, 의결권 행사 대상회사와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문제 때문에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관해서도 의문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회사에는 소량의 지분으로써 회사를 지배하는 지배주주가 있고, 지배주식의 프리미엄도 높은 수준이므로 기관투자자에게 감시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서 의결권 자문회사에 의한 의결권 권고 서비스가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주주들이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안건 분석을 의뢰하고 의결권 행사의 방향을 권고받고 이를 좇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의결권 자문회사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서비스의 활용은 바람직하지만 이로부터 파생되는 폐단도 간과할 수 없다. 의결권 자문회사도 이익상충에 직면하고 있으며, 독점적 지위로 인해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의결권 자문회사 또는 의결권 행사 권고를 악용하려는 주주들이 협력하면 의결권을 공동행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5% Rule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일정한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에 대해 의결권 자문회사와의 계약 내역을 공시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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