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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남도민속학회 남도민속연구 남도민속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17 - 2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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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원형(原型)보존주의의 원칙이,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적용되어 오던 원형(原形) 개념 대신 전형(典型) 개념의 도입 필요성과 적합성을 제기하고자 했다. 전형(典型) 개념의 도입은 원형(原形) 개념의 단절성(斷絶性)과 고착성(固着性)을 완화하여 문화의 연속성과 내발적(內發的) 생동성을 제고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의 기저(基底)를 견고히 하려는 시도이다. 본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무형문화유산에 유형(有形)의 개념인 원형(原形)을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또 지정 당시의 형태만을 원형(原形)으로 보존하고 관리 하는 것은, 그것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전형성(典型性)을 간과하는 것이다. 전형(典型)은 원형(原型)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상정(想定)된다. 따라서 전형성(典型性)을 보장하는 것은, 문화유산의 생성기반이 되었던 원형(原型)을 지역적·역사적·사회적 배경이나 그 구성·행위원리와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아울러 본문에서 제기한 문화유산의 ‘무형성(無形性)’은 무형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유형문화유산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은 유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도 밀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유산은 대부분 ‘구조화된 행위원리의 틀’을 기저부에 가지고 있다. 그것이 행위의 형태로 나타나면 무형의 문화유산이고, 행위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면 유형의 문화유산이 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화된 행위원리의 틀’은 우리가 상정하는 원형(原型)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우리 민족의 문화원형(文化原型)과 연관되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대상은,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생산해내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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