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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제법평론회 국제법평론 국제법평론 제30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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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입장에서 무력행사는 주권의 가장 극한적 형태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무력행사의 규제의 역사는 국가주권이라는 가치의 인식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지난날 개별 국가간 체제하에서 국가주권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되던 시대에서 국가들은 무력행사에 있어서 전적으로 자유를 향유하였다. 반면, 오늘날 국제사회가 하나의 법공동체로 자리잡게 됨으로써 국제공동체 전체의 공통이익이 개별 국가의 주권보다 상위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식됨과 더불어, 국가주권은 그보다 상위의 가치들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가치로 격하되었으며, 따라서 주권의 절대적 개념에 기초하는 무력행사의 자유 또는 무기를 들 권리는 더 이상 인정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무력의 위협 또는 그 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UN헌장 제2조 4항에 의하여 공식화되게 되었다. 그러나 무력행사 금지의 실효성은 국제관계에서 개별 국가들의 무력행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중앙기구에 의한 완전한 집단안보체제가 확립되는 경우에 비로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국가들의 생존과 안전의 위협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가치의 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공동체의 효과적 대응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 무력행사금지원칙의 제한적 해석론은 그만큼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무력행사의 규제에 관한 국제법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조명한 후, 오늘날 UN헌장체제하에서의 무력행사 및 위협의 금지원칙의 의의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세 및 근세 초의 정전론을 당시 주요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한다. 이어 18세기 중엽 이후 20세기 초까지 국가들을 지배하였던 무차별전쟁관을 검토한다. 그리고 양차대전간의 전쟁불법화의 체제를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국제연맹규약 및 부전조약 체제하에서의 전쟁의 제한 및 금지원칙을 분석한 후, 전쟁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던 예외적인 경우들을 검토함과 아울러 전쟁의 불법화체제가 내포하였던 문제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제2차대전 이후 UN체제하에서의 무력행사의 일반적 금지원칙의 의의 및 그 법적 성질을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UN헌장 제2조 4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무력의 행사와 아울러 그 위협이 금지되며, 오로지 헌장에 의하여 명문으로 허용된 무력행사만이 예외적으로 합법성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헌장 제2조 4항에서 선언된 무력행사금지원칙은 오늘날 일반국제법의 지위에서 비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을 구속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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