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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반교어문학회 반교어문연구 반교어문연구 제28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97 - 32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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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식민지 조선의 번역/번안을 1910년대의 저작권과의 관계에서 분절되는 계기를 탐색하여 그것이 식민지 조선의 문화적 정체성 구성과 연관되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론이다. 1908년 일본의 저작권법이 적용된 식민지 조선에서 저작권법제화가 번역/번안을 재조정하고 관여하는 과정은 도쿠토미 로카(徳冨蘆花)의 <호토토기스(不如帰)>라는 동일한 원작을 번역과 번안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출판한 조중환의 <불여귀>�와 선우일의 <두견성>�의 판권에서 명징하게 포착된다. 번역은 원저자의 허락이 요청되면서 번역자의 위치가 자리매김 되는 데 반해 번안은 원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로 간행되었다. 이러한 법제에서 번역은 원작과 결부되는 데 반해 번안자는 창조적인 저작자의 위치로 변환되었다. 즉, 번역은 창작과 뚜렷하게 변별되는 데 반해 번안은 창작과의 모호한 경계에서 오리지널이 중시되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도화와 연관된 양자의 위치의 차이를 확인했다. 종주국 일본에서 번역/번안은 국어(일본어)의 문제와 관계하지만 식민지 조선의 대다수 번안은, 번역과 식민지주의가 서양 원작의 일본어 번안을 재번안하는 프로세스에 중첩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식민지 조선인을 일본 제국 안의 식민화된 신민으로서 종속시키는 한편 번역의 오리지널의 문제를 재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식민지 조선에서 1910년대 저작권법의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위작(僞作)’으로 부르는 대부분의 번안 작품의 법적지표는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주체의 형성과도 관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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