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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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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호선 (농림부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최근진 (국립종자관리소) 황석중 (국립 종자관리소)
저널정보
한국화훼학회 화훼연구 화훼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25 - 33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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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훼류 육성품종의 미국 출원에 대한 안내 및 미국 육성 품종의 국내 출원 시 품종보호심사에 활용 하는 자료로 제공하고자 미국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와 식물특허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미국은 신품 종 대상에 따라 종자번식 품종과 괴경식물은 식물신품 종보호법으로, 무성번식품종은 식물특허로 구별되어 보 호를 받게 된다. 품종보호나 특허를 받기위한 조건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이며, 과수나 묘목의 품 종보호 보호기간은 25년이고 나머지 대상의 품종보호 와 식물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이다. 식물신품종보호 와 식물특허의 심사 모두 재배심사나 현지심사를 하지 않고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한다. 화훼류 출원은 영양체번식 품종의 식물특허 출원이 대부분이 고 종자번식 품종의 품종보호 비율은 낮으며, 전체 식 물특허 출원 중 화훼류가 87%를 차지하며, 자국과 외 국간 출원 품종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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