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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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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정신약물학회지 대한정신약물학회지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19 - 12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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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부터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다. 화학적 거세는 항남성호르몬제를 사용한다. 항남성호르몬은 전립선, 정낭, 부고환, 변연계, 등의 다양한 기관에 존재하는 남성호르몬 수용체에 경쟁적으로 작용하여 그 효과를 억제함으로써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감소시키거나, 표적기관에서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을 방해하게 된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적 욕구, 성적 흥분 및 성적 공상 등과 관련된 성호르몬이며, 이 호르몬의 감소는 성범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남성호르몬제는 cyproterone ace-tate, medroxyprogesterone acetate, luteinizing hormone-re-leasing hormone agonist 등이다. 이들 약물의 흔한 부작용 중 하나는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이므로 약물 투여 전과 투여 후 검사가 필요하다. 성행동 변화 및 재범률 저하 등 거세 약물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거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하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내용이 있다. 먼저 의학적 대상 기준 선정이 정형화 되지 못한 점, 둘째, 근거중심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 셋째, 거세 약물의 투여 기간 및 용법 결정의 불확실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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