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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9 - 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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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 기능 이외에 부동산 가격 안정 등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등에 대해 중과세하려는 목적과 자본이득의 결집효과를 고려하여 경감 과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적용은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조장하고 또한 고액의 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과세불공평을 야기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주택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제도를 우리나라의 주택관련 양도소득세와 비교 검토하여 현행 우리나라 양도소득세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비과세 요건 중 과세불공평을 야기시킬 수 있는 단순 보유요건보다는 실질적인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비과세의 범위와 과세세율은 요건 중 일부 충족시에도 부분적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과세범위를 다소 완화하고, 세율은 다수의 고율 차등세율보다는 오히려 장․단기 소득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단순화하여 적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과세유형과 세목은 별도의 양도소득세로 구분하기 보다는 소득세의 항목으로 보고 종합하여 합산과세하되 소득에 따른 공제의 형태로 조정하는 것이 세제의 단순화와 소득의 과세형평 제고에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신고와 납부에 있어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자진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 세목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조기 납부를 강제하는 양도세 예정신고에 대해 조기 납부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10%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가산세를 신설(2010년 세법 개정)한 것은 재정확보와 행정편의주의만을 고려한 개정내용으로 이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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