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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77 - 10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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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시행에 의한 퇴직급여 관련 회계기준의 변경과 개별 기업의 퇴직급여제도 정책변경이 기업의 퇴직급여 관련 재무제표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일시금 제도를 대신할 확정급여형 혹은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가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회계기준은 각 제도에 상응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여 새로운 변화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였다. (1)퇴직연금관련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되는 예측급여채무 방식의 확정퇴직급여채무 추정액과 현행 퇴직급여추계액의 차이를 예측한다. 더불어 기업이 할인율, 임금 인상률, 퇴직률 등의 보험수리적 가정을 변경하였을 때 채무 추정액 변동의 크기를 제시한다. 또한 기업의 특성 변수가 부채 추정액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한다. (2)기업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로 변경함에 따라 추가적인 회계처리 방식의 변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비교, 논의한다. 적립금의 기대수익과 실제 수익과의 차이를 재무보고에 반영하는 방법과 과거근무원가의 이연에 따른 영향이 포함된다. 가설 검증을 위해 노동부 통계자료의 연령별 근로자의 수와 평균 임금을 이용하여 보험수리적 계수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예측급여채무방식과 확정급여채무방식의 차이를 구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퇴직급여채무 추정방식을 예측급여채무 방식으로 전환하였을 때 5.5%의 할인율과 노동부 자료에 근거한 평균 임금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현행 퇴직급여충당금 채무에 비해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할인율이 0.5% 변화함에 따라 확정급여채무 대비 예측급여채무는 최대 3.9%의 변동 폭을, 예상 임금인상률이 0.5% 변화함에 따라 최대 4.8%의 변동 폭을 나타낸다. 이는 퇴직급여부채의 추정액이 기업이 제시하는 보험수리적 계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 등의 특성 변수들은 퇴직급여채무 추정방법의 변화에 따른 부채 추정액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기업이 퇴직일시금제도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적립금 기대수익 대비 실제수익의 차이나 이전 과거근무원가의 이연에 따른 영향은 보험수리적 계수의 변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나 기업이 연금기금 운영결과와 기대치의 차이를 직접 당기에 반영할 경우, 재무보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퇴직연금제로의 전환이 진척되었을 때,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관련 공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외부적립비율이 낮은 기업들은 과거근무원가를 이연함으로써 적립의무를 일시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지만 수급권 획득에 필요한 근로기간 동안 현 퇴직급여추계액의 10~20% 수준의 지속적인 추가 부담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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