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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89 - 3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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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감사인 지정 여부, 지정사유중 감리지적 및 비감사서비스가 이익조정의 대용치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감사인 지정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음(-)의 유의성을 보인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제도가 외부규제로서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고, 독립성이 제고된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통하여 이익조정의 억제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지정사유중 감리지적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음(-)의 유의성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 지정사유중 감리지적기업은 일단 공식적으로 회계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기업이므로, 지정 감사인의 입장에서 감사위험이 높기 때문에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감리지적이외기업 보다 더욱 억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들은 기업의 이익조정 폐해가 심각한 사회비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독립성이 제고된 지정 감사인이 이익조정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본 연구결과는 학계, 실무계 및 규제기관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동일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비감사서비스는 감사인의 기업에 대한 독립성과 무관하며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규제기관에서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제정한 비감사서비스의 제한이 실제로 그 취지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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