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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범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69 - 28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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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1월 1일부터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저소득 근로능력층에 대한 근로유인의 제고를 목적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30여년 먼저 시행한 미국의 현행 EITC를 우리나라의 EITC와 비교․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EITC의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세법상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으로서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제한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자격의 재산기준들 중에서 무주택 가구로 제한하는 규정은 폐지하고 1억의 재산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둘째, 현행 근로장려세제에서는 부양아동 2인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부양아동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수준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고려한 급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장기적으로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급여체계의 차등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부정신청자에 대한 제재를 미국의 수준으로 강화를 하고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현황조사 및 점검, 신청자에 대한 확인조사, 4대 보험집행기관 등과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 세율단계 등의 개정이 근로장려세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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