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09 - 240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에서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물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에 의해서는 취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퇴직 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제기된다. 취업 승인제도가 있으므로 퇴직후 취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상 지득한 비밀유지의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목적 이외에까지 취업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따라서 퇴직후 취업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퇴직 후 이전 근무처의 공무원을 상대로 특정 사항에 관하여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로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전관예우의 본질은 퇴직자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직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현직 공무원의 윤리 또는 법률 위반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