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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05 - 14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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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90년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량 유입되고, 또 외국인과의 혼인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의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현상이 심화되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외국인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더욱 비중을 더해 갈 것이다. 이 논문은 이른바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편입되는 외국인에게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회적 기본권이 실현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헌법적으로 접근하는 시론이다. 우리 헌법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또 헌법제정권자가 이 문제를 인식한 것도 아니었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금까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논의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주체성의 논리는 다문화사회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고, 또 특별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이 논문에서는 주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두 가지 논리의 장을 제시한다. 첫째, 기본권의 주체로서 국민, 그리고 국민과 영토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은 기본권의 주체로서 배타적 지위를 갖는가, 아니면 국민은 영토와의 관계에서 자연적 지위를 갖는 범주이며, 따라서 자연적 지위를 갖는, 그리고 그 결과 국민과 유사한 지위를 갖는 범주는 확대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둘째, 기본권은 개인의 생활관계를 중심으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근본규범이다. 그리고 개인은 한편으로 는 국가와의 단순구조 속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참여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실현한다.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은 전자의 관점에서 파생하는 인권적 관련성과 후자의 지위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적 관련성 속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 그 자체로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적 및 행정적 결정을 통하여 구체화되며 외국인의 다양한 상황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을 통하여 실현된다는 점이 충실히 배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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