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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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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71 - 10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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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자유권적 기본권의 문제는 특히 사회문화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적 소수자의 인권의 문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유권은 보편적인 인간의 생래적 권리로서 국적을 불문하고 내외국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특히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소수자인 국제결혼이주자ㆍ이주노동자 등은 사회적 문화적 약자로서 다문화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이므로 최소한 이들의 자유권의 보장이야 말로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과 유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국내 거주와 정착, 취업활동 등에 관한 규제와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의한 최소한에 그쳐야할 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기본권보장이야말로 다문화사회의 성립과 유지에 대단히 중요하다. 다문화사회는 단일문화체제인 민족국가를 넘어 한층 더 성숙된 민주국가 법치국가 문화국가 복지국가로 발전해 가기 위한 사회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권적 기본권정책에 앞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 자유권적 기본권보장이다. 그리고 자유권적 기본권보장야말로 성공적인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위한 불가결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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