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79 - 320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의 입각점은 기본권 심사를 최대보장자와 최대제한자간의 논증다툼으로 구성하고, 그 과정을 고정의 원리에 기초하여 “잠정적 보호영역을 확인하는 단계”와 정당화 심사를 통한 “확정적 보호영역을 도출하는 단계”로 구축하는데 있다. 이러한 의도 하에 본 논문은 잠정적 보호영역 확인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방어권이나 급부권과 함께 등장할 뿐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 평등권에서는 (잠정적) 보호영역이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권적 방어권과 기본권적 급부권에서는 구체적 상황에 관계하고 있는 기본권 구성요건들을 살펴봄으로써 잠정적 보호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잠정적 보호영역을 징표 하는 총체적 사태로서 기본권 구성요건은 기본권적 보호법익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감행되는 국가의 침범도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보호법익/침범-구성요건). 그리고 이러한 구성요건들은 가급적 폭넓게 취급되어져서, 확정적 보호영역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화 심사 단계에서 부당하게 누락되는 주장이나 사태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넓은 구성요건이론). 한편 잠정적 보호영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헌법규범의 전형적인 해석과 적용방식은 포섭이며, 이 과정에서 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는 자가 해당 구체적 사실이 특정한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진다는 것과, 여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국가의 개입, 즉 침범이 있음을 주도적으로 논증해야 한다. 이 경우 넓은 구성요건이론은 기본권 주장자의 논증 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증이 성공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통해서 보장되는 생활영역은 여전히 잠정적이다. 확정적 보호영역을 도출하기위한 헌법적 정당화 심사(① 침범의 허용성 여부 심사: 침범이 헌법적으로 근거 있는 침범인가?, ② 허용된 침범의 구체적 헌법적합성 심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