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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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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13 - 25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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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이후 20년의 헌정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헌정체제에 대한 비판 및 개헌논의와 더불어, 공화국 내지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유사이래 전제군주제 국가형태를 지속하여왔으나, 구한말 서양의 정치사상의 전래와 함께 국가형태의 변경가능성이 논의되었고, 1919년 임시정부헌법에 이르러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함으로써 한반도 최초의 공화국을 건설하였다. 공화국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 제1조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현행헌법에 이르고 있다. 국호와 국가형태를 규정한 헌법의 근본적 결단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의 기초자들은 ‘공화국’에 대하여 단지 군주국이 아닌 국가형태로서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고 있었으며, 오늘날 한국헌법학계의 주류적 입장 역시 이러한 좁은, 소극적인, 형식적인 이해방식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국민주권이 확립된 오늘날 공화국개념에 대한 종래의 이해는 더 이상 실익을 갖지 못하는 바, 동 개념이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는 원리로 이해될 수 있는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헌법해석에 어떠한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모색하는 것은 당면한 헌법학의 과제이다. (민주)공화국은 헌법원리규정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구성하는 구조적인 원리로서 비군주국이라는 형식원리를 넘어서 국가 및 공직제도의 본질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이해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하는 실질원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화국의 실질적 이해를 기초로 한국헌법의 재해석을 시도해보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이 있다: ① 국가의 정당화원리로서의 민주공화국; ② 헌법적 관계로서의 국가-국민관계; ③ 공화국적 국가상과 인간상; ④ 기본권의 공화국적 이해; ⑤ 국가조직-공직질서의 공화국적 이해; ⑥ 시민의 덕성과 공화국시민교육. 그러나 공화국적 헌법해석이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논거로, 즉 국가에 유리한 추정(in dubio pro auctorität)의 근거로 확장될 경우, 그러한 해석이 한국의 후진적인 정치ㆍ사회 문화와 결합하여 ‘민주’공화국이 그 역으로 타락할 우려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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