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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81 - 12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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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디어의 다양한 미디어 다양성 지수의 개념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하여 미디어 다양성과 관련한 몇 가지의 헌법적 평가의 척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양하고 상반되는 출처들로부터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정보를 공급받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기관이 방송산업 내의 방송사업자들을 특별히 우대해 왔다. 전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산업 내에서 소유집중의 위험성은 독점기업의 결합과 기업의 합병에 참여하려는 시도를 규제하는 정책에 의해 시행되었기 때문에 미디어기업간의 교차소유는 금지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에 반대하는 견해에 의하면 그동안 미디어 산업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경쟁원리로부터 일방적으로 보호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디지털 융합과 미디어 산업의 변화로 인하여 교차소유와 대기업의 방송참여를 제한ㆍ금지하는 현재의 정책과 규제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미디어분야에서의 독점금지는 자유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현재 여ㆍ야는 미디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계속 대립하고 있으며, 어느 한편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미디어 관계법은 표현의 자유를 진작하는 한편 과도한 미디어 시장의 집중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법의 개정에 있어 입법자는 ‘공익의 개념’, ‘한국의 미디어와 미디어법의 역사적 의미’, ‘현행 미디어집중방지 규제제도의 합리성’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삭제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의견다양성 보장조치가 병행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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