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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복현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09 - 24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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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 10. 30. 헌법재판소 결정주문의 합의방식과 중요한 결정이유의 기속력을 둘러싸고 아주 흥미로운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재판관 6인에 미달할 경우에는 결정이유에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주문의 합의방식이 주문별 합의제이었음에도 사실상 이를 부인하고야 말았다. 본고에서는 이상에 관해 세 가지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첫째로는 결정정족수와 기속력의 무관함, 주문별 합의제에 관한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것인지 여부, 재판관 구성의 변경에 따른 결정의견 변경가능성, 헌법재판절차 등의 구조적인 한계 등을 둘러싼 이 사건 결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루었다. 둘째로는 주문별 합의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안으로 쟁점별 합의제를 제시함과 아울러 헌재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상 한계를 지적하였다. 셋째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유가 입법자에 대해 기속력이 인정되는 문제를 간략하게 다루었다. 종전 결정의 심판대상과 이 사건 결정의 심판대상인 법규범은 동일규범이 아닌 유사규범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의 기속력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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