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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환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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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우리 헌법 제10조와 제103조 등의 명시적 명령에 따른 것임과 동시에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의 고유 기능은 입법 및 행정이 간과하기 쉬운 기본권적 가치에 대한 진지한 주목과 평가에 집중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법원이 기본권보장의무를 실현하는 과정은, 재판에의 접근가능성을 높이고, 사실인정 과정에서 절차적 기본권의 의미와 정신을 철저하게 관철하며, 법률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기본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는 작업 등을 실천하는 것이다. 법원이 최초의 심급 단계에서부터 기본권에 근거한 국민의 주장을 늘 진지하게 대하고 평가하여야만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보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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