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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59 - 38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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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취재 및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언론이 가지는 사회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기자는 독자적인 취재나 소위 취재원인 제3자의 제보를 통하여 언론보도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취재원이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취재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공개하지 않을 것이 직업윤리로 요구되어 왔으며, 나아가 이러한 취재원묵비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요구하여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헌법적 논의를 위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아울러 취재원보호를 위한 각 주의 방패법, 나아가 연방차원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미국의회의 노력과 그 과정을 살펴본 후 취재원 보호의 구체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취재원보호에 대한 미국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미연방대법원의 1972년 Branzburg v. Hayes 판결과 그 이후의 하급심법원의 태도를 고찰해 본다. 둘째, 취재원보호에 대한 미국 입법의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자에게 취재원보호에 대한 특권을 인정하는 주 방패법을 살펴보고 주방패법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한 연방차원의 방패법제정을 위한 노력을 2005년, 2006년, 2007년의 정보의 자유소통법안(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ct)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미국에서 연방차원의 방패법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논증해 본다. 셋째, 취재원묵비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자에게 일체의 특권을 부인하는 것이 뉴스수집과정을 방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감시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기자에게는 취재원보호에 대한 제한적인 헌법상의 특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 범위의 획정문제가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이를 위해 특권이 인정되는 주체, 특권이 적용되는 소송범위,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 공개된 정보에의 적용문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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