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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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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제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국내적인 법적 평화상태가 국제적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보는 Immanuel Kant의 입장을 바탕으로 한 ‘국제법의 헌법화(Konstitutionalisierung des Völkerrechts)’ 명제가 최근 독일의 국제법학계에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영미법적인 입장에서는 법의 지배(rule of law) 혹은 헌법주의(constitutionalism)의 국제법적 영역에로의 확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의 헌법주의의 출발점을 학자들은 UN 헌장(UN Charter)에서 찾고 있다. UN은 UN 헌장 제1조에 규정된 UN의 주요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기관적 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를 창설하였다. 국제법상의 헌법주의의 새로운 중요한 출발점은 당시 UN 사무총장이었던 Kofi Annan에 의하여 특별한 국제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 25개의 국제조약의 인정된 조약이다. 이들 조약은 ius cogens의 핵심적 내용을 형성한다. 이들 조약들에 대한 각 국가들의 비준은 국제법적인 법적 공동체 구축에 대한 각 국가들의 재헌신의 의사표시의 표현이다. 이는 국제적인 법의 지배의 증진에 중대한 공헌이 된다. 헌법화된 국제법질서는 그 정책을 공통적인 가치의 척도에 따라 실행하는 세계적인 법공동체의 기본질서로서 이해되고 있다. 국제법의 헌법화 명제는 그것이 헌법질서이든 국제법질서이든 관계없이 양자 모두가 인권보장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한에서만 그 법질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단순한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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