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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97 - 22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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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개념으로서의 종교를 개념정의하려면, 개별적인 구성요건의 행위징표를 정하고, 종교의 자기이해의 한도에서 그 법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종교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려면, 영적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 밖에 다른 기본권과 구별되는 주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국가의 중립성 개념과 관련하여 국가는 종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중립성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소극적 또는 폐쇄적인 중립성 개념 및 적극적 또는 개방적인 중립성 개념간에 국가행위상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국가가 종교영역에 대해 어떠한 중립성 개념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각 종교에 대한 국가의 대우가 달라질 수 있다. 국가는 국가 내부의 통합을 위한 책무를 지고 있으며, 국가는 종교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지니고 종교적 다양성을 수용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국가는 개방적 중립성 또는 적극적 중립성의 입장에서 종교와 관계를 가져야 한다.국가의 중립성 원칙의 핵심내용으로 종교적 내용을 국가가 스스로 동일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의 동일화 금지’로 이해할 수 있다. 교사인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실질적이며 외부적인 효과를 지닌 국가적 행위 내지 국가적 행위로서 외관을 발생시켜야 한다. 공무원 임용시에는 공무원 지원자가 표현하는 견해를 국가적 동일화 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외부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에 이 경우에는 국가의 종교적 동일화로 판단하기 어렵다.또한 국가에게 특별한 내용의 책임귀속을 위해서는 질적인 차이가 형성되는 상황이 되어야만 국가의 동일화로 간주될 수 있다. 즉, 국가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려면, 별도의 특정한 국가의 의사표현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인 히잡 착용 교사를 학교에 근무시키는 것이 국가적 행위로 간주하려면, 특별한 내용의 발생을 국가가 의도했고 특정화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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