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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67 - 1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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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CCTV감시를 규율하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3 등은 CCTV감시를 통한 개인정보자결권 제한의 법률적 근거와 절차 및 한계 등을 확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을 요한다. (1) 공익상 CCTV 감시가 필요하더라도 피감시자의 이익이 우월하다는 준거가 있는 경우에는 CCTV감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행사에 초점을 맞추거나 인종, 성별, 장애 등의 차별기준에 근거하여 차별적으로 행해지는 CCTV감시를 명문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3) CCTV의 설치뿐만 아니라 그 존치에 대해서도 관련 개인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CCTV 설치·운영의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4) 독일처럼 CCTV 이외의 유사한 감시기술도 규율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다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관련 감시기술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5) 사인에 의한 CCTV감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자결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6) 범죄수사나 증거자료의 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녹음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7) 비개방공간에 대한 공공기관의 소유권 내지 가택권을 외면한 채 개인정보자결권 보호에만 치우친 비합리적 규율이 이뤄졌다. (8) 개방공간에 대한 CCTV감시의 경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하여 범죄수사나 증거수집을 위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9) CCTV감시를 통해 확보한 영상정보를 본래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목적구속의 원칙이 형해화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 (10) CCTV감시를 통해 확보한 영상정보는 불필요하게 되었거나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계속적 보관의 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CTV감시를 통해 확보한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의 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법률이 보장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요구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행정안전부가 아닌 실질적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관에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여야 개인정보자결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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