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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27 - 44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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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레버리지와 부도위험을 평가하는 전통적 지표인 부채비율은 일반적으로 총부채를 자본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러나 부채비율은 성격이 다른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부채비율이 같다하더라도 부채가 주로 영업부채로 구성된 경우와 금융부채로 구성된 경우는 해당 기업의 재무위험이 다를 수 있다. 본 논문이 사례로 든 조선업은 선박수주 후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선수금과 미수취 외화잔금의 환율변동 위험회피를 위해 체결한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부채로 인하여 2008년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선수금은 차입금과 같은 금융부채와는 성격이 다르고 파생상품은 사실상 환율변동위험을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만으로 기업의 재무위험을 평가한다면 실제 해당 기업의 재무위험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위험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부채비율과는 별도로 금융부채로만 산출한 금융부채비율을 함께 분석하고, 부채비율만으로는 해당 기업의 적정 부채수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자지급능력에 대한 지표인 이자보상비율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존의 파생상품회계처리를 단순화하기 위해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처리를 현금흐름위험회피로 대체하는 잠정결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업계는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학회, S회계법인과 협의하여 잠정결정안이 환율변동 위험회피의 경우 부채와 자본의 변동성을 증가시켜 부채비율이 실제 해당 기업의 재무위험과는 달리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추후 IASB는 조선업계의 의견 일부를 수용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를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잠정결정안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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