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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99 - 30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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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 36조의 4항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조항이 2008년 3월 26일을 기해 일몰된 이후, 신문지상에 “회계전쟁”이라 불릴 정도의 큰 논란을 일으켰던 2008년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이동통신 업체 간의 논란은 보조금에 대한 자산화 허용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자산화와 비용화를 모두 허용하는 질의회신을 받은 실질 질의 당사자인 KTF가 결국 경쟁 업체와 같이 보조금을 기존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비용으로 보고함으로써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말았다. 단말기 보조금을 자산으로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을 채택하기 위한 KTF의 질의의 배경은 새로운 단말기 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비용화 하는 회계처리방법이 보조금의 경제실질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KTF 경영진의 판단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KTF가 3G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다른 이동통신사들에 비해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함에 따라 보조금 부담이 과도하여 기존의 회계처리방법을 고수하면 영업손실을 보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본 사례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논란을 야기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자본화 및 비용화라는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근거와, 2008년의 이동통신시장의 환경 및 각 이동통신사의 특수한 영업상황을 고려하여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해당 기업의 재무 보고에 대해 어떠한 시사점을 갖는지 살펴봄으로써 사례수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단말기 보조금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원칙중심의 K-IFRS의 도입으로 기업 회계담당자의 판단이 중요해 지는 상황에서, 회계전문가, 정책기관, 그리고 정보이용자들이 어떻게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라는 문제를 접근해야하는 가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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