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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71 - 41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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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09년도에 조기 도입한 기업이 동 회계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 공시했는지를, 퇴직급여를 중심으로 하여 사례분석 하였다. 사례분석의 동기는, 퇴직급여가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에 보고되게 되어 있고, 부채나 비용, 순이익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아니하며, 그에 관한 회계처리가 획기적으로 바뀐 데다 그 내용이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무제표에 사용된 계정과목이나 공시 내용이나 형식이 기업마다 다양하고, 관련 항목명칭들이 회계교재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IFRS를 조기적용한 기업의 2009년도 분·반기보고서의 퇴직급여제도 관련 공시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요구되는 공시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이 대체로 충실한 내용으로 공시했고 몇몇 기업은 요구사항이 아닌데도 추가적 공시를 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상당 수준의 공시를 한 기업도 일부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일부기업은 내용 면에서 일관성 없게 공시를 하였다. 어느 기업은 요구된 공시를 거의 이행하지 않아 매우 당혹감을 주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할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우선, 본 사례연구의 대상이 된 기업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기준을 조기도입한 첫해의 것이고 회계감사를 받은 정기재무제표가 아니라 검토를 받은 중간보고서이기 때문일 수 있으나, 조기도입 첫 해이기 때문에 기업은 더욱 요구공시에 대해 이행노력을 했어야 하고, 중간보고서라 하더라도 특별한 자료작성 상의 제약요인이 없다면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검토 회계법인도 더 적극적이고 충실한 역할을 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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