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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무학회 재무연구 재무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9 - 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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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연금급여는 기금의 적립상태나 향후 운용 성과와는 관계없이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하여 기금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무위험 자산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가입자는 합리적 판단에 의해 현재 기금의 적립수준이 정부에서 감내할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향후 연금제도의 안정성을 위한 제도의 변경이 발생할 것임을 예상하여 이를 위험으로 인지한다. 그러므로 기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국가책임 비중이 정부가 감내할 수준을 초과할 경우 현재 약정된 수급권은 제도변경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가입자는 이를 위험으로 인식하게 된다. 즉, 연금수급권은 제도변경 시기 및 정도에 따라 향후 연금수급액의 변동이 결정되는 제도변경 가능성을 내포한 위험자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공적연금의 사례를 들어 향후 제도의 변경에 따른 가입자의 리스크, 즉, 보험료율의 증가 혹은 수급율의 감소에 대한 위험에 대한 리스크 스프레드를 산출하여 이를 할인율에 반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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