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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성 (숙명여자대학교) 최종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23 - 2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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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될 경우 감사인은 손해배상에 따른 손실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명성에 상당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소송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하게 된다. 선행연구들에 따를 경우 감사인은 고객포트폴리오의 관리를 통해, 보수적인 감사를 통해 그리고 감사보수 인상을 통해 소송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감사인은 소송위험이 높은 경우 감사투입노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소송위험을 통제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국내 회계감사 시장을 대상으로 소송위험이 높은 피감사기업에 대하여 감사인이 감사보수를 인상하는지 그리고 감사투입시간을 증대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형 감사인일수록 손해배상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소규모 감사인에 비하여 더 큰 소송위험에 직면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대형 감사인이 소송위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소송위험의 대용치로는 피감사기업의 재무제표 왜곡가능성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의 재무제표 왜곡가능성이 높을수록 감사투입시간을 늘리고 감사보수를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형 감사인이 소규모 감사인에 비하여 소송위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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