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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철 (경희대학교) 이준규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55 - 1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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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기업의 선택에 따라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이 적용되기 시작하며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이 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IFRS를 적용할 경우 법인의 세무조정과 조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와 이에 따라 법인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현행 회계기준과 IFRS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요약정리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법인세법 개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항목별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IFRS를 적용할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제도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거나 적게 손금에 산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기업은 세무 상의 손금산입혜택을 적용받는 대신 IFRS를 위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IFRS를 적용하여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을 받는 대신 세무 상의 손금산입혜택을 포기하여야 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IFRS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법상의 결산조정제도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못하는 경우는 영업권상각, 손상차손, 자산재평가, 리스자산의 평가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세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결산조정사항을 신고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손상차손이나 평가차손을 감가상각의 의제로 규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또한 종전에 법인세법이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 따라 회계기준에서와 같이 손익금의 가액 및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IFRS의 도입에 따라 법인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리스의 구분, 손상차손의 환입, 공사진행기준 적용시 공사원가, 금융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행정해석, 합병 및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재고자산의 평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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