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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67 - 2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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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공익법인이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공익법인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의 변화가 크지 않고 정부의 전문성이 높으며 재정사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적합하나, 사회․경제․문화가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검증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검증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무관청과는 별도의 공익성 검증기관의 설치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공익성 검증방법으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게 되면 주무관청마다 공익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 국가 전체로 볼 때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이 일관성 있게 선정되기 어렵다. 둘째, 통합적인 공익성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무관청의 공익성 심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수행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공익성기준의 제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공익성 검증기관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공익성 검증기관은 외부의 민간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의 영향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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